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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인증정보
HS CODE 0000.00
품목명 모든 전기전자제품
국가 유럽
인증마크
인증명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인증구분 강제
근거규정 WEEE Directve 2002/96/EC, WEEE Directive 2012/19/EU, IEC62635:2012
인증개요  개요 1. WEEE 지침 - WEEE Directive 2002/96/EC *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첫 번째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 2003년 2월 법으로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WEEE 지침을 준수하고 EU는 이를 평가, 감독하고 있음 - WEEE Directive 2012/19/EU * 새로운 개정 지침으로 법률을 강화하고 대상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14일부로 발효됨 * 카테고리를 10개 군에서 6개 군으로 변경 * 제품별로 요구하는 재활용률/재생률을 만족해야 함 * 2015.08.15.부터 재활용률/재생률 목표를 점차적 상향함 * Marking 규격(EN50419)에 따라 제품에 WEEE 마크를 부착해야 함 2. 목적 - 제조업체, 재판매업체, 수입업체가 전기전자 장비의 수집,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전자 장비 폐기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운영현황 - 회원국들은 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자국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WEEE 지침의 조항을 자국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4. 대응방법 - 공인기관 및 전문기관이 발행한 WEEE Report를 보유해야 함 - WEEE Report 보유 시 WEEE Symbol(마크)를 제품에 부착 -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collection), 재활용(recycle), 재생(recovery)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과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며, 제조업체는 생태 친화적인 처분, 재사용 등 수집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됨 [그림 1. WEEE 인증 마크] * 생산자의 WEEE 대응 프로세스 가. 의무이행의 주체 -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및 제조자는 WEEE 지침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단, EU지역에 자사 판매법인 없이 OEM 등으로 수출하는 자는 생산자가 아닌 제조자로서 WEEE 법규의 강제적 의무이행 책임은 없음. 그러나 생산자는 제조자와 다른 경우, 제조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 4가지(WEE마크 부착, 유해물질대체, 재활용정보제공, 재활용설계)를 요구해야 함. 생산자의 경우는 제조자의 의무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생산자 등록, 판매실적 보고,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시 비용부담, 재활용 기준 만족 및 실적보고 등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함 (1) 생산자(producer) - 자사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 - 다른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장비를 자사의 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 회원국 내에서 전문성에 기초하여 전기·전자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 의무사항 : WEEE 마크 부착, 재활용 정보제공, 생산자 등록, 재활용 목표 달성, 비용부담, 보고 (2) 제조자(Manufacturer) - 자사의 판매법인 없이 OEM 등으로 수출하는 자 - 의무사항 : WEEE 마크 부착, 재활용 정보제공 나. 국가별 법규/제도 & 운영기관 확인 및 WEEE 지침이행 계획서 제출 - 유럽연합의 WEEE지침에 근거하여 각 국에서 적용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서 정한 제도에 따라 품목 및 운영기관을 확인 한 후, 해당 품목에 대한 수거율과 재활용률을 정한 WEEE 지침 이행 계획서(가이드라인)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이나 협회로 제출함 다. WEEE 심벌 표시 - 생산자는 제품에 쓰레기통 심벌(crossed-out wheeled bin) 표시를 하여 제품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서는 안 되며, 분리 수거되어 지역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재활용되어야 함 라. 정보제공 - 사용자 대상: 회원국 별로 생산자가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분리수거마크를 부착하여 사용자에게 제품 내 유해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림 - 재활용 업체 대상: 생산자는 제품 출시 후 1년 이내에 부품과 재료명, 제품에 포함된 위험물질의 위치, 2005년 8월 13일 이후의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제조일자 정보를 재활용 업체에게 제공해야 함 마. 생산자 등록 - 생산자는 재활용 기관 또는 정부당국 등의 생산자 등록기관(국가별로 상이)에 생산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 회사정보(브랜드명, 대표, 주소 등), 전년도 제품 판매실적(제품군당 중량 혹은 판매대수), 재활용 기관 계약서, 재활용 책임 재무보증 등을 제출해야 함. 생산자가 등록기관에 등록절차를 마치면 등록기관으로부터 생산자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등록번호가 없으면 상거래가 불가능해 짐 바. WEEE 회수처리/보고 - 소비자는 WEEE 해당 제품을 회수(재활용) 시설에 무료로 반환할 수 있어야 함. 생산자는 재활용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해야 하며, 수출 대상국별 재활용 제도 유형에 따라 회수처리비용을 부담하고 매년 연간 재활용 실적 및 방법, 판매실적(매월)을 보고함 * 기간 및 비용 - 폐기물 지침의 이행은 수입업자나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회수 및 재활용, 재생률을 보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단, 제품의 회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품목정의 -
적용대상품목 모든 전기전자제품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 인증절차: - 사후심사는 매년, 갱신 심사는 3년에 한 번 실시되며, 사후심사 중 1회는 미통보 (unannounced) 심사가 적용됨 1. FSMS 문서, 적용범위, 자원 및 2단계 심사 준비의 평가 2. FSMS 이행 및 유효성 평가 3. 종료회의 및 부적합사항의 확인 4. 발견된 부적합 사항이 없으면 독립인증서 검토완료 (최초심사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문서화된 증거 또는 재방문을 통한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증거의 평가, 성공적 종결의 문서화) 5. 독립인증서 검토 완료 6. 인증기관의 인증 결정 7. 사후심사 진행 - FSSC 22000 최소 심사 이후에는 지속적인 개선을 보증하기 위해 사후심사 일정을 수립하며, 사후심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최소 연 1회 수행됨 - 인정기구에 따라 6개월 주기로 심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그림 1. 인증절차] [그림 2. 사후심사]
인증절차도
인증획득절차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1
기관명 공인기관 및 전문기관(KTR)
시험규격 또는 시험항목 -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기타 -
인증기관#1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예상사후관리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유의사항
인증획득절차
필요서류 * 제출서류 : 완제품 1대, BOM(자재리스트→Bolt 세부 최소 단위로 기입), 분해조립도, 제품 내‧외부 사진
유의사항  인증 획득 필요성 : 1. WEEE는 유럽에 유통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강제로 요구되는 인증임 2. 제재사항 - 기준 재활용률/재생률 불만족 시 수출국 및 수출량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페널티 부과 - 독일은 의무 불이행 시 5만 유로, 부정확 시 1만 유로 부과 (2002/96/EC 기준)
기타  인증 획득 활용성 : 1. WEEE Report - 해당 Report는 EU 국가 내 통용이 되므로 EU 국가로 수출 시 활용이 가능함
인증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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