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소상공인증명서발급(개인사업자)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벤처24에서는 개인회원으로 기업등록하셔도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회원가입이 별도로 있으시고 개인사업자도 기업회원가입 가능합니다.
해당증명시스템 유효한 증명서 발급 출력이 있으면
두번째부터 중소벤처24 기업회원으로 증명서 발급 이용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확인서 첫발급이거나 유효기간 만료는 중소벤처24에서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고
해당증명시스템에서 발급절차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첫발급 유효기간만료 갱신신청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발급문의처 : 02-3215-267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