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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메인비즈 확인서 위변조 및 부정사용 엄금

  • 작성일 2025-03-07
  • 조회수 97


메인비즈 확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ㅇ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ㅇ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메인비즈 기업 확인서의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협회 담당부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메인비즈협회 인증사업팀  T. 1666-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