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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제도안내] 메인비즈 제도란?

  • 작성일 2024-06-13
  • 조회수 448

메인비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우수 중소기업 확인제도입니다.


2005년 "혁신형 중소기업 3만 개 육성" 정책 기조 아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3년 12월 기준 2만 2천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메인비즈 지을 통해 지속성장하고 있습니다.



MAINBiz (메인비즈)는 'Management (경영) + Innovation (혁신) + 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지칭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제적 혁신 기준 평가 (Oslo manual)를 기준으로


정부가 '중소기업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이 메인비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인비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점수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하여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단, 선정이 제외되는 기업은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영위기업과


신용도 취약기업이 있습니다. 



신용도 취약기업은 직전연도 자본잠식 기업이거나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입니다.


메인비즈 평가 지표는 메인비즈 절차 중에 


평가 담당자가 기업 현장에서 직접 평가를 진행할 때에 평가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경영혁신 인프라 (350점)


■리더십 ■혁신 전략 ■경영지원 ■성과관리


네 가지의 항목이며 경영자의 전문 역량, 안정적인 운영 자본 확보 등을 평가합니다.



2. 경영혁신활동 (400점)


■조직혁신 ■제품 혁신 ■공정혁신 ■마케팅 혁신


네 가지의 항목이며 조직관리 역량, 제품 기술, 운영 및 구매 관리, 고객 관리, 시장 대응 역량 등 업종에 따라 중요도에 차이를 두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3. 경영혁신성과 (250점)


■비재무성과 ■재무성과


두 가지의 항목이며 고객만족도, 인적자원 성과 및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항목들에 대한 자가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총 1,000점 만점 중에 700점 이상인 기업들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합니다.



단, 메인비즈는 중소기업 범위(제조업 매출액 1,500억 이상 등)를 벗어나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인증이 자동 탈락될 수 있습니다.


메인비즈 절차는 6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기업 등록


메인비즈넷 (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입력 후 기업 등록(회원가입)을 합니다.


2. 자가 진단 작성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자가 진단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기업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합니다.


모든 문항을 완료하면 점수가 계산됩니다.


총 1,000점 중 600점 이상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현장평가 신청


2번의 자가 진단 작성 후 현장평가를 신청합니다.


현장평가 신청 후 평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신청 정보 확인 후 평가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평가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평가 서류 제출합니다.



4. 현장평가


평가담당자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 평가 지표에 따라 기업을 평가합니다.


총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기업에게 메인비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5. 확인서 발급


현장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에서 최종 승인을 합니다.


최종 승인된 기업은 중소벤처24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재발급 및 사본발급은 메인비즈넷(www.smes.go.kr/mainbiz)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사후관리


메인비즈 유효기간은 3년 동안 유효하고 3년이 도래하면 연장 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까지가 연장 신청기간이며


메인비즈협회에서 각 기업으로 때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1. 국세·관세 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 1억 불 이하 수입실적 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2. 판로·수출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 심사 우대 가점


-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 방송 광고비 감면,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지원 우대



3. 인력


- 중진공 산업기능요원제도, 일학습병행제, 연구인력 파견 지원


- 취업포털 사이트(사람인, 인크루트) 공고 시 메인비즈 확인 기업 홍보



4. 기타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지원 사업, 방산육성 지원 사업 등


-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감면 등



이 외에도 메인비즈 인증기업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