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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안내
서비스 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중소기업)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증빙서류로 제출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판로정책과
출력대상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등록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직접생산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함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출력 서비스함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
  • 판로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타법에 의한 증명서와 구별하여 사용해야 함
선정기준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급 신청하여 현장실사 후 등록
지원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및 방법
문의처
  • 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02-2656-9991)
  • 증명서 발급 관련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