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안내(2024.12.23~)
- 등록일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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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개요 >
■ 목적 :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 법적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위탁기업 거래현황 서면조사 일정 : '24. 12.23. ~ '25. 1. 31. (6주)
* 조사시작 전 시스템 접속 불가
■ 지역별 문의처
■ 아울러, 첨부물과 같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가까운 설명회 장소에 참석 바랍니다.
■ 자세한 방법은 배부드린 위탁기업 가이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