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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입찰공고]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유망소비재 수출상담회 대행 용역
등록일 2019-07-03 조회수 2966
첨부파일 제안요청서.hwp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7-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유망소비재 수출상담회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 9. 27 *행사기간 2019년 8월 27일(화)~28일(수) (2일간)

 

다. 사 업 비 : 730,12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9. 7. 2(화) ~ 7. 11(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9. 7. 12(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전시대행, 수출상담회 관련 대행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분류번호 : 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3개 분야를 동시 소지한 업체

 

마. 동 용역은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전항의 참가자격을 각각 또는 공동으로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무역촉진부(☎ 2124-3293 / 과장 권현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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