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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베트남 대형 마트 입점 수출컨소시움(가공식품, 화장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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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1 | 조회수 | 673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주)대우네트웍스가 주관하는 베트남 호치민 가공식품, 화장품 대형마트 입점 수출컨소시움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수출컨소시움 개요 ○ 주관 기관 : 주식회사 대우네트웍스 ○ 목적 :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의 8개 대형 마트 및 3개 화장품 전문 매장 입점 ○ 장소 및 수출상담회 기간 - 베트남 호치민 : 2019. 03. 25(월) ~ 03. 28(목) (4일간) ○ 참여 가능 기업 - 가공 식품 관련 중소기업 -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 ○ 모집 회사 수 : 30개사 내외 ○ 주관단체 주요활동 - 사전 시장 조사 : 가공식품 및 화장품 - 대형마트 MD와 Vendor사들과 업체들의 상품에 대한 경쟁력 사전 검토 - 유력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 매칭 (1) 상담 대상 8개 대형 마트 1) BigC Supermarket 2) Vinmart 3) Co.op Mart 4) AEON Supermarket 5) Megamarket 6) Annam Gourmet Market 7) Vinmart+ (편의점) 8) Circle K (편의점) (2) 화장품 전문 매장 1) Guardian 2) MOM's Care 3) Pharmacy (3) 각 마트의 MD와 Vendor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상품들의 업체만 선정하여 수출상담회 실시 예정
- 수출상담회 개최 (1) 단체상담회 : 1일 (3/26) (2) 개별상담회 : 2일 (3/27~28)
- 사후 관리 (1) 주요 바이어 개별 방문 상담 알선 (2) B2B 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출지원 -> 참여기업들의 지속홍보 및 수출 안정화 지원
○ 참여업체 부담 비용 (1) 왕복 항공료 (2) 현지 숙박비 (3) 사업 자부담금 : 891,000원 (개별기업 사업비 2,970,000원의 30%, 나머지 70%는 국고지원) * 참가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현지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추후 안내
□ 수출상담회 일정
일자 내용 세부일정
03.25(월) 출국 한국(인천) → 베트남(호치민)
03.26(화) 상담회, 호치민 1:1 바이어 단체 상담회
03.27(수) 개별상담회, 업체 개별 바이어 사무실 방문 상담
03.28(목) 귀국 혹은 업체 개별 바이어 사무실 방문 상담 베트남(호치민) → 한국(인천)
03.29(금) 귀국 베트남(호치민) → 한국(인천) ,
□ 본 수출컨소시움의 특징 ○ 대형 마트와 Vendor사들이 사전에 상품 경쟁력을 분석 -> 마트 입점 의지를 밝힌 상품의 업체들만 수출상담회에 초청 예정 ○ 단체상담회 이후 2일간의 개별상담회 진행으로 바이어 발굴 기회 극대화 - 단체상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유력 바이어 사무실 방문 - 단체상담회에서 만난 진성바이어와의 추가 상담 진행 가능 - 개별상담회에도 통역과 차량 제공 ○ 해외 수출 전문가가 각 업체별 맞춤 컨설팅 진행 ○ 수출상담회 후에 B2B 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출 지원 - 참여기업 상품들의 지속홍보 및 수출 안정화 추진 ○ 본 행사 이후 주관단체가 거래중인 다른 지역 바이어와의 매칭 가능 - 중국, 태국, 일본,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등
□ 신청 및 문의 ○ (주)대우네트웍스 양기봉 대표 (02-6366-0231, 010-4725-3325, e-mail: kby@daewoonetworks.com) ○ (주)대우네트웍스 허성광 상무 (02-6366-0232, 010-9745-1833) e-mail: skyhigh@daewoonetworks.com
□ 참가신청 방법 ○ 기 한 : 2019. 01. 18 ~ 02. 25 ○ 방 법 : 온라인 참가신청 1. 온라인 참가신청: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에 로그인 하신 후 [전시회정보 > 수출컨소시엄 > ‘베트남 호치민 가공식품, 화장품 대형마트 입점 수출컨소시엄’ > 참가신청]
2. 제출서류 (1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소개서 1부 * 베트남 마트의 MD와 Vender사가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2차 서류제출 요청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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