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데이터와 같은 전자적 무체물도 수출입 실적 기준에 적합하게 확인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인인 한국 지사에서 당사로 결제될 경우에는 수출실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정확한 기준과 절차는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발급기관인 '한국무역협회(1566-511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롬(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당사는 서울 소재지 중소기업 입니다.
수출 관련하여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 드렸습니다.

1) 싱가폴 소재 외국계 기업으로 데이터(Data) 형식으로 되어있는 결과물 수출 예정
2) 대금 결제는 한국 지사에서 당사로 결제 예정

상기와 같이 실제 제조물(물품)이 아닌, 데이터(Data)형식으로 된 결과물 또한 수출로 인정받아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