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사는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문의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안내드립니다.
한편 문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기에는 한정된 지면으로 핵심사항만 설명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었을 때 각종 세금 혜택(조세 지원으로 환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법인세 감면 등은 없습니다.
수출실적(대외무역법상 수출업체가 물품 또는 용역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서 받은 외화입금실적을 의미하며,
모든 수출거래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첨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실적 인정범위"가 중요함)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것으로 크게 금융지원(조세 지원 포함)과 정책지원(각종 사업 참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우선 조세 지원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은 없으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5년 이내 신청,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조세 지원 외에 무역금융 지원, 무역기금 융자, 특례보증 및 우대금리 적용 등이 수출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출지원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른바 수출바우처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 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으로 매년 초에 공고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매년 발간되는 "무역통상진흥시책" 참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으로 산업부와 중기부가 통합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해외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의 "인천지역 기관별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참고)
-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외전시회(통상촉진단 포함) 참가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등이 업무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즈OK" "비즈INFO" 참고)

* 참고할만한 웹사이트로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를 추천합니다.
“트레이드내비(TradeNAVI)”는 다양한 무역정보뿐 만 아니라 각종 수출지원사업 등을 통합 제공합니다.
"수출지원" 섹션에는 수출바우처사업을 비롯한 맞춤형 무역지원사업, 수출단계별 정보 등이 제공됩니다.
[ 중앙케미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사실관계 : (주)중앙케미칼 PVC컴파운드 제조업체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외 수출을 고심하고 있는 중인데 매출은 월 2억에  최소 연 24억정도의 매출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었을 때 세금혜택(법인세 )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관련 정부지원책이 있는지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