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통관관련 사항은 서울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공익관세사 제도를 활용해 확인 및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공익관세사 제도
- 내   용 :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익관세사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전문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3~12월)
- 문의처 : 서울본부세관 02-510-1399

해외인증관련 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080-808-0114),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준 콜센터(1381, www.1381call.kr)에서 확인가능하시며

추가로 하기 상담처에서 수출컨설팅을 제공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기청 비지니스지원단(02-2110-6351~3) 수출전문위원 상담(월/수/금 가능)
  - 코트라 상담창구(1600-7119)의 수출전문위원 상담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감사합니다. 
[ (주)씨메스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씨메스 서유림 매니저 입니다.

당사는 기존 산업용 로봇에 3D비전, 로봇제어 SW, AI등을 결합해 비정형 공정이 로봇 자동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솔루션과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설립을 진행주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시용품을 수출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현재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을 위해 진행중에 있으며 1개월 이내로 대표사무소 라이선스가 발급 될 예정입니다.
수출 시 hs code는 8479.50.9000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며, 대표사무소의 경우 말 그대로 사무실의 성격이라 따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서류는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대표사무소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또한 로봇과 같은 기기를 베트남으로 수출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외인증이 있을까요??

대표사무소가 설립된 후 사무소에 전시할 로봇과 설비 관련 부품들을 전시를 목적으로 수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