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수출지원센터입니다.

귀 사의 문의사항 관련,

<아마존 판매>
아마존 직접 판매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판매제한상품이 아닌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 상품인 경우 승인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 및 상품
판매제한상품

<배송>
미국 특정 포워드 회사와 계약을 통한 아마존 배송 프로세스는 첨부의 아마존 배포자료(판매자 주문처리 가이드) 3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미FDA>
치약은 화장품에 해당하지만 불소가 함유된 치약의 경우에는 화장품이면서 의약품에 해당되어 양쪽의 FDA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제품이나 시설을 FDA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화장품 등록(VCRP)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아마존과 같은 대형 유통망에 입점 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일반의약품(OTC drug)의 경우, 통관시 세관에서 OTC drug 제품이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FDA에서는 모든 제품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은 제품,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제품 등을 우선순위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업의 실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FDA에 미리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DA 관련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FDA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거나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활용도 가능합니다.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 인증명칭: 'FDA' 입력 → 검색

그 외 아마존 입전 판매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래 문의를 통하여 아마존 매니저와 진행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입점 문의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문의처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8
[ 1950주식회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1950 주식회사 입니다.

저희는 의약외품, 화장품을 책임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별도 회사에서 oem으로 진행하여, 저희가 판매 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판매중에 있습니다(일본,대만 등)

판매가 어느정도 검증되어 있고, 현재는 미국에서 판매를 진행코저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코저 합니다.

1. 의약외품 : 무불소 치약 2종, 불소치약 1종

2. 화장품 : 바디워시2종, 풋워시 1종

ㅇ 판매방법 

 - 상품 등록 : 한국에서 아마존 계정 체득 후 진행
 - 상품 배송 : 미국 특정 포워드 회사와 계약후 미국 현지에서 배송 진행


상기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배송 관련해서 통관 절차가 어찌되는지 궁금하며, fda관련해서는 어찌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직 morca가 진행되지 않아 그전까지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약 에이전트나 현지회사를 끼고 진행 하였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가 직접 판매 + 물류만 현지 대행을 맡기려고 합니다.

상기 건 관련해서 바쁘시겠지만 꼭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