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사는 한국 ->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금번 수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자로부터 제품의 Cas no.를 요청 받았습니다.
Cas no. 요청 배경은 베트남 세관이 수입자에게 Cas no.를 요구하며, 규명이 안될 시 수입 패널티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수출자의 본사 측에 해당 내용 공유하며 Cas no.를 공개 및 고객사와 공유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았습니다만,
수출자의 본사는 영업비밀이므로 Cas no.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수입자는 Cas no.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베트남 수출과 관련하여 Cas no.를 대체할만한 정보가 있을지,
혹은 수입자에게 Cas no.를 오픈하지 않고 수출자 측에서 베트남 현지 세관과 컨택하여 세관에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