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중고차 수출관련 문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 드립니다.

중고차는 등록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만 수출가능하며,
수출용 중고차 구매후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세관 수출신고 -> 통관조건심사->수출신고수리->물품 선적

수출신고 관련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할 수 있으니 
문의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통관 및 수출신고 관련 문의는 부산세관 수출입지원센터(T.051-620-6953)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브릭스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수출국은 중국이며, 국내에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진행 예정입니다.

중고차 수출 관련해서, 제한사항이 있는지, 일반적인 수출 방법이외에 더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