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CAS No. 관련 사항은 서울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활용해 확인 및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공익관세사 제도
- 내   용 :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익관세사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전문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3~12월)
- 문의처 : 서울본부세관 (02-510-1399) 

감사합니다. 
 
[ 최철웅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폐사는 한국 ->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금번 수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자로부터 제품의 Cas no.를 요청 받았습니다.
Cas no. 요청 배경은 베트남 세관이 수입자에게 Cas no.를 요구하며, 규명이 안될 시 수입 패널티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수출자의 본사 측에 해당 내용 공유하며 Cas no.를 공개 및 고객사와 공유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았습니다만,
수출자의 본사는 영업비밀이므로 Cas no.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수입자는 Cas no.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베트남 수출과 관련하여 Cas no.를 대체할만한 정보가 있을지,
혹은 수입자에게 Cas no.를 오픈하지 않고 수출자 측에서 베트남 현지 세관과 컨택하여 세관에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