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환경기계 (주로 하폐수처리장에서 수처리에 사용되는)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BABA 정책때문에 미국 내에서 저희 기계를 제작하여야만 하는 프로젝트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에도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저희 기계에 대한 제작을 미국 저희 기계의 수입업체에게 기술제휴 하여주고 제작 하도록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문 기술제휴 협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만, 혹시 이에 적합한 표준 또는 참조할 만한 기술제휴 협약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거나, 이러한 기술제휴 협약 업무를 주관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제휴에 따라 기계 제작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제작에 관련된 기술지도를 하는 등 일련의 서비스에 따라 저희가 각 기계 건당 로얄티를 받는 경우 수출면장을 발급받을 수는 없을텐데, 수출실적을 인정받거나 증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각 기계 건별로 오더장(PO)을 받을 수 있고, 이 오더장은 외환 입금 시마다 저희 주거래 은행에 제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