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입니다.

보내주신 질의는 2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보임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영문 기술제휴 협약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물기업지원콜을 통해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 지원방법 :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웹페이지(www.gwisc.or.kr) => 커뮤니티 => 물기업지원콜

-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서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십니다.
 * 지원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웹페이지(www.keiti.re.kr) => 주요사업 => 환경육성 -> 해외진출지원 =>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2. 용역수출

해외 용역수출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아래서류를 제출하면 증빙이 가능함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증명서류(계약서 등), 외화입금증빙

감사합니다.
[ (주)블루웨일스크린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환경기계 (주로 하폐수처리장에서 수처리에 사용되는)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BABA 정책때문에 미국 내에서 저희 기계를 제작하여야만 하는 프로젝트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에도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저희 기계에 대한 제작을 미국 저희 기계의 수입업체에게 기술제휴 하여주고 제작 하도록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문 기술제휴 협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만, 혹시 이에 적합한 표준 또는 참조할 만한 기술제휴 협약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거나, 이러한 기술제휴 협약 업무를 주관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제휴에 따라 기계 제작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제작에 관련된 기술지도를 하는 등 일련의 서비스에 따라 저희가 각 기계 건당 로얄티를 받는 경우 수출면장을 발급받을 수는 없을텐데, 수출실적을 인정받거나 증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각 기계 건별로 오더장(PO)을 받을 수 있고, 이 오더장은 외환 입금 시마다 저희 주거래 은행에 제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