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제어장치 수출인증 절차
- 상담구분 : 수출애로
- 작성일 : 2024-05-20
- 작성자 : 아이티에스
- 조회 : 173
안녕하세요 당사는 교통신호제어기 국내인증을 받고 국내판매는 있으나 수출관련 동남아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수출하려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국에 인증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나 답변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여나 중기부에서 해당국 관련 인증 절차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고로 국내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인증을 하고 있으며 운영과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 관리는 관할 경찰청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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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청2024-05-28 04:25:29다음 기관에서 인증관련 컨설팅 및 비용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관을 통하여 확인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02-2164-017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080-808-011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02-2102-2500)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준 콜센터(1381,www.1381call.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