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연구용 전기전자 제품의 통관 관련해서는 전문 관세사를 통해 통관 삼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교육용이나 전시용 등 재수입할 예정으로 일시수출 되는 경우에는 일정 절차를 거쳐 
ATA까르네와 같은 일시 수출입통관 증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만, 
재수입 여부와 임시 수출기간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세사로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기 상담처에서 수출상담을 제공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본부세관 공익관세사 (02-510-1399) 
  - 서울중기청 비지니스지원단(02-2110-6351~3) 수출전문위원 상담 : 월(관세)/수/금 
  - 코트라 상담창구(하기 링크 및 1600-7119)의 수출전문위원 상담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통관 가능여부를 확인 하신후 인증관련해서는 다음 기관에서 인증관련 컨설팅 및 비용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기 기관을 통해 확인 및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02-2164-017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080-808-011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02-2102-2500)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준 콜센터(1381, www.1381call.kr)

감사합니다. 

 
[ 주식회사 휴로틱스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고 무선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걸 미국 연구기관에서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수출을 고려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제품이 미국시장에 가려면 최소한 FCC인증이 강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번에 답변을 주셨는데, 
연구기관의 연구용으로 사용될 때에도 필요한 인증이 있을까요? 

미국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연구기관에 제품을 수출해서 보내고자 하는데, 별다른 인증을 받지 않고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증이 없으면 통관하지 못해 제품을 전달할 수 없을까요? 

찾아보려고해도 시장으로 판매하는 정도로 자료가 나와서.. 
연구용으로 연구기관에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