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분리배출 표시제도 규정에 따라 기인한 문의로 보입니다.
하기 환경부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어 관할 기관 및 국가별 규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속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업무 : 플라스틱 국제협약 등 (044-210-7357)
업무 : 포장재 관련사항 (044-201-7346)  

감사합니다.
 
[ 곽한음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당사는 완구를 수출입하는 회사입니다. 

해외에 완구를 수출하고자 하며 제품의 블리스터에 분리배출마크인 PET라는 각인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블리스터 금형은 공통으로  한 개만 제작되며, 수입국가는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입니다.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 PET를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도안이 여러개이라, 아래 두 도안 중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수출지원센터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한국에서 다른나의 분리배출마크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했을 때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움받을 만한 정보가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