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당사(A사)가  국내 대기업 B사에  컴퓨터 장비 (서버등) 납품
- B사는 이 장비를 키르기스스탄의 합작법인(C사)에게 납품
- 수출자 : B사,  수입자 : C사
- 서버등은 납품후 3년간 무상유지보수 조건임
- 유지보수는 당사(A사)가 주체

키르기스스탄에서 장애 발생시  원할한 보수를 위하여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메모리,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등 장애 발생시 교체할 부품들)들을
미리 현지에 보내 놓고자 합니다.

이 경우  파트들을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원 물품의 수출자는 B사임. 
   B사는  당사(A사)의 고객이라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당사의 명의로 파트들을 키르기스스탄에 보냈으면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