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대만으로 수출을 할 예정이며 삼자거래간 수출을 진행 예정입니다.

1. 계약 형태가 특이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자문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대만 수출 시 대만의 수입 대행사를 통해 수출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하우징을 보낼 예정인데 전파 인증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해당 제품을 분리 해서 각 부속품들 별로 보내는 경우에도 bsmi를 받아야 하나요? 하우징 내부에 대략 LED전광판(소형), SMPS, 소형FAN이 6개 정도가 붙는데, 그걸 분리해서 보낼경우에 분리된 부속별로 BSMI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HS 코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데, 어디에서 자문을 구해야하나요?

4.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출 절차가 있는지, 해당 부분에 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