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A사)는 키르기스스탄 합작법인(C사)에 무상거래 수출로 진행하면 되십니다.
귀사(A사)는 기존 수출자(B사)와의 계약서를 근거로 간접수출자에 해당되며,
수출신고시 결제방법을 GN(무상거래)으로
송장에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면서 가격신고는 하시되,
No Commercial Value로 기재하시어 무상수출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무상수출품의 양이 많을 경우 간혹 세관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시 귀사(A사)와 기존 수출자(B사)간의 납품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하기 상담처에서 수출상담을 제공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본부세관 공익관세사 (02-510-1399)
- 서울중기청 비지니스지원단(02-2110-6351~3) 수출전문위원 상담 : 월(관세)/수/금
- 코트라 상담창구(하기 링크 및 1600-7119)의 수출전문위원 상담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당사(A사)가 국내 대기업 B사에 컴퓨터 장비 (서버등) 납품
- B사는 이 장비를 키르기스스탄의 합작법인(C사)에게 납품
- 수출자 : B사, 수입자 : C사
- 서버등은 납품후 3년간 무상유지보수 조건임
- 유지보수는 당사(A사)가 주체
키르기스스탄에서 장애 발생시 원할한 보수를 위하여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메모리,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등 장애 발생시 교체할 부품들)들을
미리 현지에 보내 놓고자 합니다.
이 경우 파트들을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원 물품의 수출자는 B사임.
B사는 당사(A사)의 고객이라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당사의 명의로 파트들을 키르기스스탄에 보냈으면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