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귀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문의하신것으로 파악되며, 실무적으로는 바이어에게 관련 내용을 필히 문의후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www.1381call.kr)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한편, 인증비용 관련하여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비용의
50%~7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혜원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 생리대를 일본으로 수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생리대의경우 의약(외)품으로 빠져 기타 일반제품들과는 다르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서요 

혹시 관련 절차를 진행(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문업체(에이전시)가 추천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