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https://www.mss.go.kr/site/gyeongnam,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0, 45, 65

1. 국가별 국제거래 상관습이나 산업분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무역이 발달한 국가들은 수입상을 통해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외바이어란 일반적으로 수출대상국가의 수입상이므로 수입상과 수출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온라인무역 또는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그 중심이 B2B에서 B2C로 옮겨 간 것처럼 보입니다.

2. 수출시 여러가지 난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해외규격인증이 아닌가 합니다.
FTA 등으로 관세장벽을 철폐해나가면서 역으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면 각 국가별 해외규격인증정보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https://www.smes.go.kr/globalcerti)나 (해외인증정보시스템 (certinfo.kr) 을 통해 검색하거나, 
첨부된 파일을 보시고 전문심층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BSMI - 대만 국내외 농업, 공업, 광업 제품은 선적,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해당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의 검사는 선적물 검사(Batch by Batch Inspection), 모니터링제도(Monitoring Inspection), 제품인증등록(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RPC) 및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l; DOC) 등 4개 제도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대만 경제부 표준 검험국(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 Inspection; BSMI)은 4개의 적합성 평가 절차가 명시된 “상품검험법(Commodity Inspection Act)”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한다. 제품에 대한 시험도 BSMI 또는 BSMI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행해진다. 
적용가능한 적합성 평가절차는 제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적용기술, 산업발전 및 국제규격의 적용가능성 등과 같은 기타 요소들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검사는 선적물 검사, RPC 및 DOC 등 세 가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http://www.ktc.re.kr/asia/taiwan.asp))

원칙적으로 수출입통관 및 운송을 목적으로 제품을 분리하여 선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품별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적전 검사를 요하거나 바이어가 완제품에 대한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송비가 더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부품별로 따로 선적하지 않는 한 조립이 완료된 형태로 선적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해외규격인증의 문제라가 보다 수출입통관 및 운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바이어 등에 먼저 확인하고 대만세관 등에도 사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HS CODE에 대해서는 트레이드 네비(https://www.kita.net/tradeNavi)를 통해 간단한 자가 판단 또는 관세사 상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수출이므로 수출대상국가의 HS CODE가 중요한데, 공식적인 품목분류가 필요하시다면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을 통해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FTA 활용가이드, 무역리포트, 해외통관정보 등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경남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 (주)쏘테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수출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대만으로 수출을 할 예정이며 삼자거래간 수출을 진행 예정입니다.

1. 계약 형태가 특이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자문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대만 수출 시 대만의 수입 대행사를 통해 수출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하우징을 보낼 예정인데 전파 인증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해당 제품을 분리 해서 각 부속품들 별로 보내는 경우에도 bsmi를 받아야 하나요? 하우징 내부에 대략 LED전광판(소형), SMPS, 소형FAN이 6개 정도가 붙는데, 그걸 분리해서 보낼경우에 분리된 부속별로 BSMI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HS 코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데, 어디에서 자문을 구해야하나요?

4.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출 절차가 있는지, 해당 부분에 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