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국가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따라 기인한 문의로 보입니다.
하기 환경부에 문의 하시어 관할 기관 및 국가 규정별 진행과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속 ㅣ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업무 ㅣ 국제협약 등 (044-210-7349)

소속 ㅣ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업무 ㅣ 포장재 EPR 등 (044-201-7386)  

덧붙여 통상 해외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담당하는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기관을 안내드리오니 인증 상담 및 견적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02-2164-0173~8)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080-808-011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02-2102-2500)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 콜센터(1381, www.1381call.kr) 

감사합니다. 
[ 최희영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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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해외 수출시 유럽재활용처리제도인 그린도트마크 삽입이 필수인 국가가 있어
화장품 단상자와 용기에 그린도트마크를 넣으려고 합니다.
허가 진행과정 안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