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트남쪽에 화학소재(실리콘, 플라스틱) 류를 수출하는 업체 입니다. 

내년 부터 베트남 거래선과 국내산 유아용품 실리콘 젖병 (Silicone Bottle) 과 실리콘 젖꼭지 (Silicone Nipple) 
를 초도 거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화학소재 수출과는 다르게 이러한 유아용품 수출시, 수출입국 통관상에 주의 사항이나 거래 전 수출입국에 판매 신고가
요구 되는 지는 등 궁금 합니다.  참고로 폐사나 수입자 또한 기존 거래품 외 처음 해 보는 거래 건이라 
사전 정보 등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