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통해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

 

□ 신청자격 : 내수기업,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 2019년 충청북도 주력산업 영위기업(첨부1 참조)

 

□ 신청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한 수출실적기준 성장단계(내수, 초보)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같은 성장단계로 참여불가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등

* 단, 협약기간이 2019. 9. 1 이전에 종료되는 차수의 참여기업은 신청 가능

 

□ 사업기간 : 2019. 09. 01 ~ 2020. 08. 31

 

□ 지원내용 : 통합형 수출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메뉴판에서 선택)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3,000만원

50~70%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3,000만원

50~70%

* 수출바우처 : 지원프로그램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 매출액 규모별 지원액 : 70%(100억원 미만), 60%(100~300억 미만), 50%(300억 이상)

 

□ 신청방법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 신청기간 및 문의: ’19.7.1(월)~7.12(금) 18:00시, 문의 ☎ 043-230-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