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맞춤형 수출서비스 종합 지원
- 5월 8일 발표한「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에 따라 수출 고성장기업 대상 지원 한도 2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7일(월)부터 7월 4일(목)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홍보(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조사/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하여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초보(수출액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유망(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성장(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강소(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 5.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23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원→최대 2억원)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약 300개사 내외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소급하여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17일부터 7.4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