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銀行長 리차드 웨커)은 오는 10. 9 (화)부터 수출입
업체에 대한 『외국환분쟁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
했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외국환전문은행으로서 그간 축적된 외국환 분쟁 해결 Know-how를 바탕으로 하여 실무지식이 뛰어난 신용장 전문가, 국내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직원 및 약 3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등 4명의 외국환 전문인력이 국내 수출입업체의 외국환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환분쟁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에서는 “이 서비스는 국내 수출입업체가 외국업체와 예상하지 못한 외국환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지의 법규와 신용장 관련 국제규칙을 알기 어려운 현실 및 언어소통 문제 등에 의한 문제해결의 어려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출입 업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외환업무부
☞ 외국환분쟁 : 국내 수출업체가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외국 수출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 무역업무를 포함한 외국환 업무와 관련한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