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청 가점 기준을 수립하여 첨부하오니 신청시 작성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량점수 평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