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지도 · 자문을 위한 수출전문가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전문가 모집을 첨부 문서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 4.19
중 소 기 업 청 장
1. 신청자격
- 외교관, 종합상사, 대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의 해외 지사 근무 경력 5년 이상
인 자로서 무역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
- 무역업무 및 중소기업 수출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신청기간 : 2007. 5.4(금)까지
3.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해외진출도우미 - 수출전문가
지도 · 자문" 에서 수출전문가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