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사업명: 중기청 해외규격인증 기준미달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
사업목표: 중기청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인증획득 중도 포기 및 실패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통하여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지원
지원범위: 인증획득 중도 포기 및 실패한 업체 중 50개 기업을 선정 시범지원
지원부문: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대상 87개 분야 (제품분야만 적용) 및 기 인정된 기타 해외규격(제품분야) 범위 내
지원내용: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 전담 직원의 주도로 제품 부적합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제시, 이에 따른 생산 현장 기술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2) 인증획득을 위한 총 비용의 60% 정부 지원 (업체부담 40%)
※ 단, 지원금의 최대한도는 2007년도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수출초보 및 수출유망 기업 차등 적용)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음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07.01.05 ~ 07.02.28
신청방법: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 (http://www.ktl.re.kr 공지사항) 또는 중기청 해외시장팀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정보팀으로 우편, 방문, 또는 팩스 제출
자료제출 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03호 인증정보팀
(우) 152-718 담당자: 홍재희 / FAX: 02-860-1465
※ 문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재희
☏ 02-860-1490 / FAX: 02-860-1465 / E-mail: oolchi@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