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7 - 29 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2. 1.
중 소 기 업 청 장
2007년도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사업 공고
(참여기업 및 민간해외지원센터 모집)
1. 사업목적
◦ “민간해외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진출사업에 대해 최적의 민간 컨설팅회사를 연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분야
- 수출 바이어 발굴, 해외투자 및 법인설립 진출, 해외유통망 진출, 국제조달시장 진출, 기술이전 파트너 발굴, 해외투자 유치 등
2. 신청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 민간지원센터 : 해외진출 전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1년 이상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 국내기업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우대
- 중소기업 : 구체적인 해외진출 프로젝트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중소 제조업은 전업률 30% 이상)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요청에 맞는 전문 컨설팅회사 또는 현지 네트워크 연계
- 지원비율 : 컨설팅 서비스 소요금액의 80~60% 지원(업체분담 : 40~20%)
* 80% 지원 : 혁신형 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초기기업(수출실적 50만불 이하)
- 지원지역 :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등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약25개국
* 진출지역 및 국가별 지원한도 차등지원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싱가폴1,400만원기타 지역900만원
3. 지원절차
▶ 민간지원센터, 중소기업 선정(서류 및 현장 실태조사) ↓ ▶ 해외진출 Project 지원요청서(지원업체) 및 해외진출계획서 Proposal 제출(민간지원센터) ↓ ▶ 해외진출 상담회 개최(Proposal 비교검토, 최적 민간센터 선정) ↓ ▶ 개별 컨설팅 계약 체결(민간지원센터 및 지원업체) ↓ ▶ 해외진출 Project 수행 및 용역대금 지원 (수행기간 : 10개월 이내)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 2. 28(수)까지 (단, 민간센터는 2.16(금) 까지)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 (☏ 042-481-4424)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722/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