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6년도 직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순수내수기업 제외)
* 신청제외업체
- 순수내수기업(‘06년도 직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매출액기준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업체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기타 경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환경보전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신청 기간 : 2007. 4. 9(월) ~ 2007. 4. 20(금)
□ 신청 접수처 : 신청기업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 수출이행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