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수출기업화 관련 서식입니다.
- 수출기업화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추진계획서 : 검토 후 확정 된 내용을 작성하여 원본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서,보조금입금계좌신고서, 수출기업화사업추진확약서 총 3 매)
2. (2)정산신청서 : 완료된 세부사업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매월 25일까지 제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월25일까지 접수 된 사업에 대해 익월 첫째 주 중 보조금 지급 예정)
11.30일까지 결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최종 정산 가능
3. (3)최종보고서 : 12월 31일까지 제출
4. (4)변경신청서 : 세부사업, 사업비,수행기관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시
지방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된 사업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기화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053-659-2241로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