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銀行長 리차드 웨커)은 오는 10. 9 ()부터 수출입

업체에 대한 『외국환분쟁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발표

했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외국환전문은행으로서 그간 축적된 외국환 분쟁 해결 Know-how를 바탕으로 하여 실무지식이 뛰어난 신용장 전문가, 국내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직원 및 약 3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등 4명의 외국환 전문인력이 국내 수출입업체의 외국환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환분쟁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밝혔다.

외환은행에서는 이 서비스는 국내 수출입업체가 외국업체와 예상하지 못한 외국환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지의 법규와 신용장 관련 국제규칙을 알기 어려운 현실 및 언어소통 문제 등에 의한 문제해결의 어려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출입 업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외환업무부 창순 차장은 이 서비스는 외환은행의 고객은 물론이고 현재 외환은행을 거래하지 않은 업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외환은행 홈페이지 www.keb.co.kr 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 외국환분쟁 : 국내 수출업체가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외국 수출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 무역업무를 포함한 외국환 업무와 관련한 분쟁

문의/확인사항 : 외환업무부 차장 (729-8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