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 165호
2009년도 수출기업화사업 디자인개발지원 수행기관 모집 공고
2009년도「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디자인개발지원부문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디자인전문회사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5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수출기업화사업의 디자인개발지원 개요 ꋮ 수출기업화사업 ⇒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내수기업(또는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교육, 해외시장 정보제공, 홍보, 해외마케팅 등 수출초기단계 지원 Tool을 기업역량에 맞게 Package로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지원사업 ◦ 디자인개발지원(외국어카탈로그 및 포장디자인) - 지원목적 :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에게 회사(제품)의 해외마케팅 특성에 적합한 카탈로그 및 포장디자인 등 개발 - ‘09년도 지원규모 ∙ 지원업체수 : 약 1,500사 ∙ 중소기업 보조금(업체당 최대 1,500만원) 중 일부를 외국어 홍보 디자인개발에 활용 - 지원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분야【e-카탈로그(3D 포함), 종이카탈로그】 ∙ 수출용 상품 및 회사 소개를 위한 홍보용 외국어 동영상 제작 지원 ∙ 외국어 포장디자인 분야 : 수출용 제품의 포장디자인 제작 □ 수출기업화사업 디자인개발지원 수행기관의 자격기준 ꋮ 디자인개발 수행기관 자격기준 강화 필요성 지적【감사원 정기감사(‘08. 7), 국회 지식경제위원회(’08. 11)】에 따라 ‘09년부터 다음의 자격기준 및 부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자인전문회사로 제한
◦ 자격기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아래 기본요건 및 부가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회사
【기본요건】
• 전문분야(시각․포장, 멀티미디어)별 전문인력 3인 이상, 직전년도 해당분야 매출액 2억원 이상
• 종합디자인회사(3개 이상분야에 9명 이상, 직전년도 매출액 6억원 이상)
* 단위분야 중 환경디자인과 제품디자인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부가요건】
① 다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수 자격요건을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유지(‘08. 1~11월)
② 디자인 해당분야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액(‘07년도 매출액 기준)
③ 업력 2년 이상
□ 디자인개발지원 전문회사 모집 및 평가
◦ 모집(서류제출) 기한 : 2008년 12월 12일 18:00
* 우편 제출의 경우 마감일(12월 12일) 소인까지 유효
◦ 서류 제출처
- 주소 : (우)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번지
중소기업진흥공단 7층 e-비즈니스사업처
-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심민수 과장(02-769-6593)
◦ 제출서류
①‘09년도 수출기업화사업 디자인개발지원 수행기관 참여의향서(별첨 1) 및 전문인력 프로필(별첨 2) * 첨부양식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④ 최근년도(2007년 결산) 재무재표【국세청 신고분】1부
⑤ 4대보험 가입 관련서류(국민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2008년 1~11월분) 1부
⑥ 관련 전문인력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⑦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⑧ 2007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⑨ 2007년도 매출액 명세서(별첨 3) *첨부양식 다운로드
⑩‘07~08년,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관련(신고사항 변경 증빙서류 제출실적)
◦ 수행기관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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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e-비즈니스사업처)
- 평가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현장방문)
□ 추진일정
◦ 수출기업화 디자인개발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12월 5일)
- 관련서류 등 제출 기한(2008년 12월 12일)
◦ 서류심사 및 평가(12월 15일~ 12월 19일)
◦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2008년 12월 26일)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