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 185호 



2009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계획 공고



  내수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2009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 디자인 :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카탈로그(종이, 전자), 외국어 홍보동영상

     ∙ 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 마케팅 : On·Off Line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활용, 수출도우미 자문, 국내․외전시회, 통․번역지원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제외대상기업

     ∙ ‘08년까지 중소기업청「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우선 선정

     ∙ 신청서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 지방청장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중소기업



 ◦ ‘09년도 지원규모



   - ‘09년도 사업예산 : 200억원 (약 1,500개사 지원)



   -  업체당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 (기업부담 10% 이상)



2.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 2009. 1. 5 ~ 2009. 1. 14 (18:00)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신청 구비서류



   -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 접수 및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개성공단 입주기업 :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주     소

중앙수출지원센터

02) 761-4720~6

02)761-4719


   (중앙수출지원센터는

접수처가 아닙니다)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 509-6660~5

02)509-

6659

(42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 601-5161~70

051)341-0364

(우618-270)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 659-2240~5

053) 626-8771

(우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월암동 1111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 360-9190~5


062) 366-9671


(우502-200)

광주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 201-6940~6

031) 201-6949

(우443-7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 865-6150~6

042) 865-6159

(우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 450-1131~7

032) 818-8364

(우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 260-1670~5

033) 260-1679

(우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 230-5370~5

043) 235-2493

(우361-8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 136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0~6

063) 210-6489

(우560-2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1-5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1~6

055) 262-5012

(우641-060)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시험

연구지원센터)

064) 723-2101~3

064) 723-2107

(우690-130)

제주도 제주시 다라훗길 15




3. 사업지원체계(흐름도)





사업계획 공고


신청

(접수)


현장평가․진단


지원기업선정


설명회


설계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세부사업 신청․승인

사업착수금지급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정산 확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09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09. 1. 5 ~ 1. 14 

 ◦ 현장평가 및 진단 : ‘09. 1. 15 ~ 2. 10

 ◦   지역별 사업설명회 : ‘09. 2월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착수 : ‘09. 3월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지침

 (신청서 등 관련서식 포함) 

    ㅇ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참고자료

   (세부사업별 서비스 상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