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클러스터 주관기관(첨부참조)으로 지정된 대학·연구기관의 고가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

  -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주관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연간 12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용료의 60%를 지원

 

2. 지원 대상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3. 신청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7. 4. 17(화) ~ 4. 27(금) 18:00

 ◦ 신청서류

  -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 및 접수방법

  < 1단계 > “참여 신청서”를 클러스터 주관기관에 제출
              * 기업 스스로 주관기관을 선택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단계 >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하여 1개사 1개 핸드폰 인증후, 온라인 바우처 구매신청

              * 바우처 : 연구장비 이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증서

 

4. 바우처 구매(※ 전문기관 개별통보후)

 ◦ 바우처 구매 기간 : 2007. 5. 1(화) ~ 5. 4(금) 16:00

 ◦ 바우처 기업부담금 납입처

  - 입금계좌 : <농협> 676-17-004225, 산학연전국협의회

※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으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검색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