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하여

수출 및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1. 사업내용


◉ 자문분야

- 무역투자관련 국제계약서 검토 및 작성 / 국제거래 관련 각종 법률상담 등

- 해외투자 및 현지법인 설립 등 법률상담 / 무역클레임 등 법적 분쟁해결 지원   

◉ 자문단

- 국내 : 법무부 수출법률자문단 / 해외 : 중진공 해외법률자문단

  ※ 해외법률자문단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싱가폴, 브라질 등 7개국

     현지주재 로펌 또는 변호사로 구성됨.


2. 지원대상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3. 지원내용


◉ 자문분야 및 진출지역별 전문변호사 또는 로펌 연계

◉ 법률자문 1건당 2백만원(업체당 연간한도액: 4백만원) 보조금 지원

   ※ 지원한도 초과 자문료는 업체가 부담


4.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원결정 ⇒ 변호사 연계 ⇒ 법률자문 ⇒ 보조금 지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 민간해외지원센터활용사업 ⇒ 사업자료실 ⇒ 법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팩스 (02-769-6720) 송부

◉ 제출서류 : 법률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담당 : 중진공 마케팅사업처 조근혜 (T.02-769-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