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06)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수행기관

                                  ('07) 지방중기청-> 참여기업 -> 수행기관

 

2007년부터는

1. 먼저 지방청에서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2. 참여기업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수행기관의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급

3. 사업종료(2007년말)후 2008. 1.10일까지 지방청에 사업비 정산신청 완료

 

2007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던 온라인 승인(지방청) 등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단, 2006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은 기존과 같이 온라인 승인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