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지도 · 자문을 위한 수출전문가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전문가 모집을 첨부 문서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 4.19

중 소 기 업 청 장

 

   1. 신청자격

     - 외교관, 종합상사, 대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의 해외 지사 근무 경력 5년 이상

       인 자로서 무역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

     - 무역업무 및 중소기업 수출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신청기간 : 2007. 5.4(금)까지   

 

   3.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해외진출도우미 - 수출전문가

       지도 · 자문"  에서 수출전문가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