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17현재 [제한참여] 또는 [제한DOUB] 상태인 156명 컨설턴트는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년 2건 참여실적 미비로 제한조치된 컨설턴트입니다.

smba.standard.or.kr 에 접속후, [컨설팅기관등록자료확인] 코너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상기에 해당되는 컨설턴트 156명은
2006년 해외인증실적 (중기청 사업 및 지자체등 타사업 또는 개인적으로 수행한 실적도 가능) 을 2007년 1월 24일(수) 까지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860-1668)

제출서류는 인증1건당 인증서사본과 컨설팅확인서이며,
컨설팅확인서는 smba.standard.or.kr [자주하는질문]에 등록된 양식화일을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산 홈페이지 이전관계로 [컨설팅기관등록자료변경신청서]는 작성할 수 없으니, 해당 실적자료(인증서 및 컨설팅확인서)에 컨설팅기관명과 해당 컨설턴트명을 기재하시어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실적은 해당 분야별(제품 또는 시스템등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실적이어야 함) 2건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서 발행일자가 2006년 이어야 합니다.

FAX, 우편, 택배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가능하며, 모든 경우에 대해 2007년 1월 24일 18:00 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