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2017년 제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지방청 자율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목 적) 수출대상국이 요청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여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신 청) ‘17. 7. 10 ~ 8. 10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 아래 요건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및 수출지원 업무협약 기관에서 추천한 기업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