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2017년 제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지방청 자율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 (목 적) 수출대상국이 요청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여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신 청) ‘17. 7. 10 ~ 8. 10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 아래 요건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및 수출지원 업무협약 기관에서 추천한 기업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