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수출국의 인증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청에서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의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수출성장기업 육성

 

* (기존) 일반공모, 유관기관 추천제 → (변경) 일반공모, 추천제, 지방청장 자율선정

 

지원내용

 

자율예산 : 광주·전남청 4억원 (전국 54억)

 

- ‘16년 평균 18백만원 고려, 약 22개사 지원 예정

 

* 당해연도 미소진 지율예산은 3차 공모사업으로 지원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 ~ 70%) 지원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최대지원 인증건수

출연금한도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초보기업

유망기업

CoC분야

최대 4건

100,000

70%

50%

DoC분야

25,000

70%

50%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지원절차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대상 검토항목

비 고

1. 지역전략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

 

공통 기준

(본청)

2. 국가 R&D사업 졸업기업 중 성공기업(‘14년 이후)

3. 수출지원사업 졸업기업 중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4. 지원대상(307개 인증) 외 신규인증으로, 정산시 수출신고필증 제시가능

5. 광주·전남수출지원협의회, 지자체 및 수출클럽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광주·전남청재량

6. 중국수출애로 및 피해기업의 중국인증이 필요한 경우(갱신 1회 포함)

 

* (광주) 자동차산업, 광산업, 가전산업, 금형산업, 생체의료용산업, 초정밀가공산업

(전남) 조선산업, 화학산업, 철강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농생명산업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지방청장 자율선정 메뉴로 신청

 

(신청기간) ‘17년 9월 말까지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마감)

* 일반공모 3회 접수 (2.27∼3.31, 6.01∼6.30, 9.01∼29)

 

□ 추진절차

 

지원대상업체 자율사업 신청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선정 및 관리

해당기업

공모사업 서면평가

수출가능성 현장진단

(중기청)

KTR에서 추천한

인증분야별 전문가

(중기청, KTR)

선정통보 및

KTR 지원업체 관리

 

* 공모사업과 자율사업은 중복신청 불가능

 

 

평가방법

 

(서면평가) 일반공모 서면평가 기준[붙임1] 60점 이상인 기업대상으로 현장평가 실시

 

- 수출가능성·인증적합성·시급성 위주로 평가

 

* [붙임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현장평가) 현장평가[붙임 2] 실시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붙임 2]「지방중기청 자율선정 대상기업 수출가능성」현장평가표

 

(선정심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평가(붙임 3) 개최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최종선정

 

* [붙임 3]「지방중기청 자율선정 대상기업」심의위원회 평가표

 

- 심의위원회 : 우리청 1인, 전자․기계․의료분야 등 전문가 등 3인 이내

 

※ 심의위원의 수당은 수출지원센터 수용비로 지급

 

- 매월 1회 원칙(다만, 추천기업이 10개 넘을 경우에 수시 개최)

 

(최종선정) 선정 KTR 통지 및 지원업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