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50%~70%)에 대해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8월 1일(목)부터 8월 30일(금)까지 ‘2024년 일반분야(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신속분야(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와 그 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분야(트랙)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 신속분야(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연말에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신청하여야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대응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가능하다. |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 실시 (~8.30)
- 작성일 : 2024-07-31
-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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