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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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이하 “훈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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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7.

국방기술품질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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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전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