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통해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
□ 신청자격 : 내수기업,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 2019년 충청북도 주력산업 영위기업(첨부1 참조)
□ 신청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한 수출실적기준 성장단계(내수, 초보)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같은 성장단계로 참여불가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등
* 단, 협약기간이 2019. 9. 1 이전에 종료되는 차수의 참여기업은 신청 가능
□ 사업기간 : 2019. 09. 01 ~ 2020. 08. 31
□ 지원내용 : 통합형 수출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메뉴판에서 선택)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 3,000만원 | 50~70% |
수출초보기업 |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3,000만원 | 50~70% |
* 수출바우처 : 지원프로그램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 매출액 규모별 지원액 : 70%(100억원 미만), 60%(100~300억 미만), 50%(300억 이상)
□ 신청방법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 신청기간 및 문의: ’19.7.1(월)~7.12(금) 18:00시, 문의 ☎ 043-230-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