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정산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서 문의사항이 많아 신청 절차 및 정산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수출역량강화사업, 차이나하이웨이)의 선금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체결 → 총괄수행기관 승인)  → 표준계약서 체결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 → 참여기업 부가세 입금 → 선금 정산 신청


* 디자인개발 중 단가 150% 초과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디자인진흥원의 계약 승인이 필요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계약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선금 정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사본(첨부파일 참고)


2. 이행보증보험증권


3. 선금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 참여기업)


4. 참여기업의 선금에 대한 부가세 입금 확인증


5. 총괄수행관 계약승인(디자인개발 단가 150% 초과, 해외규격인증에만 해당)


6. 수행기관 입금통장(우리은행 통장만 가능) 사본


<주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한 건별로 각각 작성 및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상기 서류 제출은 현재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첨부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연락처는 '첨부3 중기부 소관 사업별 문의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